서울중앙지검 한동훈 3차장검사가 지휘
법조계 “朴-崔 국정농단 사건 중 하나란 판단 작용된 것”
삼바 “삼성 입장에선 신경이 더 쓰일 것”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분식 회계 의혹을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이 맡으면서, 삼성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다시 맞닥뜨리게 됐다.
22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한동훈 3차장 검사 산하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삼성바이오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에 대해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약 4조5000억원의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판단, 검찰에 고발한 건이다.
증선위는 또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의 해임 권고와 함께 80억원의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내렸다. 이에 삼성바이오는 회계처리가 적절했다며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서기로 했다.
특수2부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지난 7월 삼성바이오 김태환 대표와 회계감사를 벌인 안진회계법인과 삼성회계법인 대표 등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왔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삼성바이오 수사를 수사 효율성 등을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이 나설 것으로 관측해왔다. 동시에 윤석열 검사장과 한동훈 3차장 검사가 지난해 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호흡을 맞춰온 만큼, 금융 수사에 특화된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되지 않을 것으로 봐왔다.
[성남=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18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공군 1호기에 탑승해 있다. 2018.9.18 |
박영수 특검 당시 윤석열 수사팀장과 한동훈 검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자신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 산정을 목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고 결론 내렸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대주주인 제일모직을 통해 지분 46.5%를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추진, 경영권 승계 청탁 등으로 보고,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 구속 1호’ 문 전 이사장과 홍 전 본부장은 지난해 말 1·2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특검은 재판부의 법리 오해라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이 수첩에는 삼성바이오 관련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부정한 청탁을 인정했다.
그런가하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부정청탁 관계를 성립한다고 본 이 부회장 1심 재판부와 달리, 2심 재판부에선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마다 다른 해석 탓에 결국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게 됐다.
참여연대는 이달 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새로운 증거들이 발견됐다며 이 부회장 등 총수일가와 삼성물산 경영진 등을 배임 및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한 상황이다.
서울 서초동 한 변호사는 “삼성바이오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먼저 고발됐기 때문에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에서 맡은 것”이라며 “삼성바이오 사건이 국정농단 사건 중 하나라는 판단도 작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삼성 입장에선 신경이 더 쓰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