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심상정ㆍ참여연대 "고의 분식, 당연한 결론...자본시장·재벌개혁 이정표 됐다"

기사입력 : 2018년11월15일 11:53

최종수정 : 2018년11월15일 11:5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삼성물산 합병 등 추가의혹 밝히고, 감리제도 개혁 촉구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참여연대는 지난 14일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적 분식회계 결정에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라고 논평했다. 이어 삼성물산 합병 등 추가적인 의혹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일 국회정론관에서 김은정 참영연대 팀장, 홍순탁 회계사,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전선형 기자]

15일 심성정 의원은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조5000억원의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6년 참여연대와 함께 처음으로 문제제기하고 2017년 2월 국회에서 특별감리 요청을 한 당사자로서 증선위의 결정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자본시장 발전과 재벌개혁의 이정표 하나가 생겼다”고 덧붙였다.

증선위에 대한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심 의원은 “그간 이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상장요건 변경, 재감리 지시 등 금융위의 편파적이고 노골적인 태도에 놀랐다”며 “세간의 ‘삼성을 위한 삼성위원회 아니냐’하는 불명예스러운 딱지를 금융위 스스로 떼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심 의원과 참여연대는 이번 증선위 결론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에 대한 추가적인 문제들도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삼정과 안진 1, 2차 평가 보고서를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당시에는 19조원으로 평가됐고, 이후에는 6조9000억원으로 줄었다"며 "한 회계법인이 단 몇개월을 두고 시찰했음에도 3배나 차이가 난다.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 교수는 "이번 결과는 우리나라 감리제도가 얼마나 후진적이고 왜곡됐는지를 잘 보여준다“며 ”특별 감리하는 금감원이 적극적으로 감리대상 조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선위의 회계법인에 대한 가벼운 징계도 지적했다. 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는 ”회계법인 역할은 장부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감시하는 감시자 역할인데, 이번 사례를 보면 회계기준의 미묘한 차이를 이용해 지도편달, 설계까지 한 게 아닌가란 생각도 든다"며 "이번 증선위의 결정은 전반적으로 환영하지만 회계법인에 대한 징계는 가볍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분식회계로 인한 주주들에게 필요한 조치도 요청했다. 심 의원은 “이번 사태로 걱정되는 것은 뜻하지 않게 손실을 본 많은 투자자”라며 “금융위가 금융소비자 보호 책무를 가지고 있는 만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팀장도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은 이익을 봤다고 보는데 이는 소액 주주, 국민연금공단 등 누군가의 피해를 기반으로 한다”라며 “이 부회장 승계 작업 혐의에 대해서도 규명해야 하며, 참여연대도 그들의 범죄혐의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nthera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