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검찰이 고의 분식 회계 의혹을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에 대한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배당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고발한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수사를 맡기로 했다.
앞서 지난 14일 금융위는 증권선물위원회의결에 따라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정식 고발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바꾸는 과정에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80억원 △대표이사 해임권고의 제재를 내렸다.
또한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중과실 위반으로 결론을 내고 과징금 1억7000만원, 당해회사 감사업무를 5년간 제한,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를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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