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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내주 한미정상회담 열린다...대북제재 '기브앤테이크' 막판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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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아르헨티나 G20정상회담서 한미 양자회담 추진
2차 북미정상회담 가교역, 文 중재자 역할에 관심
북미 핵심 쟁점 대북제재 완화, 조건 놓고 막판 조율
남북교류 속도조절·종전선언 시기도 의제 오를 듯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5박 8일 일정으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 기간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사실상 한미정상회담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고비마다 중재자 역할을 맡았던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에 어떤 중재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靑 "한미정상회담, 2차 북미정상회담의 가교 놓을 것"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시기상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초로 예상되는 2차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 중요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북미정상회담, 대북제재 완화, 종전선언 등 민감한 정치일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최근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진행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의 면담에서도 미북 사이에서 적극적 역할을 맡는 것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했던 우리 정부가 이번에도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며 북미 정상회담을 추동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좌)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핵심 쟁점은 대북제재 완화, '기브앤테이크(give and take)' 합의가 관건

핵심은 대북제재를 언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일부라도 예외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북한은 그동안 수차례 대북 제재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표시해왔다. 미국은 비핵화 완료까지 재제 완화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간극을 좁히기가 쉽지 않다.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상응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미국에 거듭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유럽 순방에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영국 및 유럽 주요국 정상들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돌이킬 수 없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전제로 제재 완화나 해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한단계 더 추동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다.

문 대통령은 이달초 아세안 정상회의, APEC(아세안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도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협조와 이해를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한반도 주변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제재 조건에 대해 사실상 큰 틀에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의 면담에서도 대북 제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문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은 한미 동맹을 강조하며 대북 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관계와 비핵화, 북미관계가 선순환 속에 진전되도록 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여권 관계자는 "한미간 입장차는 여전하다"면서도 "펜스 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안다. 펜스 부통령이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노력을 충분히 지지한다고 한 만큼 비핵화 추동을 위한 제재 완화의 가능성을 예전보다는 높게 다뤘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주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대북제재 논의는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외교가의 한 고위인사는 "결국 '기브앤테이크', 무엇을 주고 받느냐가 중요하다"며 "그동안 비핵화가 우선이었다면, 이제는 비핵화와 함께 대북제재 완화, 남북교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절충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폼페이오 "北 비핵화, 남북관계 속도에 뒤처지면 안돼"

남북 교류사업과 종전선언 여부도 한미정상회담의 의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말했부는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북미 관계를 선순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남북관계 개선 속도가 빨라 대북 제재를 유명무실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우리는 한국 정부에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의 비핵화가 남북관계 속도 증진에 뒤처지길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2인용 자전거처럼 그것들(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의 비핵화)이 함께 평행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며 "워킹그룹은 계속 그러한 방식으로 유지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대북 전문가들은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이 의미심장하다고 평가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북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관계 진전에 대해 미국이 제동을 거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교류가 빨라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비핵화를 안해도 남북교류가 더 나가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면서 "당연히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제 속도를 내야 하고, 남북교류도 비핵화에 맞춰 한반도 평화를 견인하는 추동력이 돼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지난 판문점 합의에서 거론됐던 연내 종전선언 역시 의제가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의 의미를 북미 간 적대관계를 없애는 방향으로 언급한 바 있다. 종전선언을 정전체제 종식으로 봤던 북한과 달리 정치적 선언의 의미로 합의한 것이다.

정부는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정상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진행하되 굳이 국가원수급의 정상이 아니더라도 장관급 실무자가 추진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은 여전히 종전선언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완료되기 전에 보상을 줘서는 안된다는 미국 내 회의적인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추동을 위해 상응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설파하면서 아울러 종전선언을 '기브앤테이크' 방안의 하나로 제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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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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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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