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文 대통령, 이달말 G20 참석차 이르헨티나 국빈 방문

기사입력 : 2018년11월20일 16:39

최종수정 : 2018년11월20일 17:21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회담...주요국 정상회담도 잇따라 추진
靑 "한미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준비...美에 우리 입장 전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5박 8일 일정으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중간 기착지로 체코와 뉴질랜드도 방문할 예정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체코를 27일부터 28일까지 방문하고, 보후슬라프 소보트카 체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 한편 동포와 진출기업을 격려할 예정"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어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방문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미국 등 주요국 정상들과의 양자회담도 준비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미국 정부와 논의 중이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시기적으로 보면 미국 정부 쪽에서 1월에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G20 주최국인 아르헨티나의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과도 14년 만의 한·아르헨티나 정상회담도 진행한다.

문 대통령은 일정 마지막으로 12월 2일부터 12월 4일가지 뉴질랜드를 국빈 방문, 재신더 아던 총리와 동포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G20(Group of 20) 정상회의는 어떤 논의하나
선진 7개국 정상회담(G7)과 유럽연합(EU) 의장국, 신흥시장 12개국 등 세계 주요 20개국을 회원으로 하는 국제기구를 말한다.

1999년 9월에 개최된 국제통화기금(IMF) 총회에서 G7과 신흥시장이 참여하는 기구를 만드는 데 합의해 같은 해 12월 창설됐다. 'G'는 영어 '그룹(group)'의 머리글자이고, 뒤의 숫자는 참가국 수를 가리킨다.

회원국은 미국·프랑스·영국·독일·일본·이탈리아·캐나다 등 G7에 속한 7개국과 유럽연합 의장국에 한국을 비롯한 아르헨티나·오스트레일리아·브라질·중국·인도·인도네시아·멕시코·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남아프리카공화국·터키를 포함하는 신흥시장 12개국을 더한 20개국이다.

유럽연합 의장국이 G7에 속할 경우에는 19개국이 된다. 1999년 12월 독일에서 첫 회의가 열린 이래 매년 정기적으로 회원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회담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을 계기로 2008년부터 정상급 회의로 격상됐다.

회의의 주요 내용은 국제금융의 현안이나 특정 지역의 경제위기 재발 방지책, 선진국과 신흥시장간의 협력체제 구축 등이다. IMF·세계은행(IBRD)·유럽중앙은행(ECB)·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가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한다.

종전에는 G7이 대개 1년에 한 차례 정상회의를 열어 글로벌경제 문제를 논의했으나,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맞아 선진 7개국의 협력 만으로는 위기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한계에 부딪쳤고, 중국·인도 등 정치적·경제적으로 성장한 신흥국들이 포함되지 않아 대표성이 결여된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IMF 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20개국을 모은 것이 G20다. G20 국가의 총인구는 전세계 인구의 3분의 2에 해당된다. 20개국의 국내총생산(GDP)는 전세계의 90%에 이른다. 전세계 교역량의 80%가 이들 20개국을 통하여 이뤄질 정도로 세계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G20은 5개 그룹으로 나뉘는데, 미국·캐나다·사우디아라비아·오스트레일리아가 1그룹이다. 러시아·인도·터키·남아프리카공화국이 2그룹, 브라질·아르헨티나·멕시코가 3그룹,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가 4그룹, 한국을 포함한 일본·중국·인도네시아가 5그룹이다.

별도의 사무국은 없다. 의장국이 1년간 사무국 역할을 맡는다. 제5차 정상회의는 지난 2010년 11월 한국의 서울에서 개최된 바 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