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변호사 '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 등 3245명 법률대리인
검찰,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13일 전 결론 낼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경찰로부터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이를 공안부에 배당하고 20일 이정렬 변호사를 상대로 조사에 나선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혜경씨를 지난 19일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이에 검찰은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하고 '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 등 3245명 소송인단의 법률대리인인 이정렬 변호사를 20일 조사할 예정이다.
19일 오전 경기도청 신관입구에서 입장발표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순정우 기자] |
김씨는 지난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트위터 계정(08__hkkim)을 이용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 잡았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특혜를 받았다는 내용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7개월간 30여회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 통신허가서를 발부받아 확보한 4만여 건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등 증거 수집에 집중해왔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검찰은 이 사건의 공소시효일인 12월 13일 이전에 기소 여부 등을 결론 낼 전망이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