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방순회심판, 16일 광주서 개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지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공정당국의 지방순회심판이 열린다. 통신판매업자인 조스타가 환불을 지연한 경우와 에스에이치아이 등 원사업자의 하도급횡포 사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 [뉴스핌 DB] |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오전 11시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지방순회심판(3층 대회의실)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순회심판에서는 통신판매업자 조스타의 부당한 청약철회 지연 등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를 다루게 된다.
해당 사건은 상품 상세정보에 ‘신발, 액세서리 및 주문제작 상품은 반품 불가능’이라고 표시해 예외사유 해당 여부에 관계없이 교환‧ 반품이 불가능한 것처럼 게시, 청약철회를 방해한 혐의다.
또 에스에이치아이, 탐라토건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행위 3개의 사건도 심의한다.
에스에이치아이의 경우는 수급사업자에게 타이어 금형의 수리 등을 위탁하고 2017년 8월 25일부터 올해 3월 25일까지 하도급대금 8억7793만5036원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건이다.
이천호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이번 지방순회심판은 소회의 형태로 진행되며 지역 상공인들과 주민들에게 공정거래 사건의 심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공정거래 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지역사회의 경쟁문화 정착 및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