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씨, 변호인 통해 구속취소 신청
항소심 선고 형기 만료보다 하루 앞서 석방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삼성그룹에 사실상 자신이 운영하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 중인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가 오는 15일 석방된다.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 / 이형석 기자 leehs@ |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9일 장씨에 대해 11월 15일자로 구속취소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씨는 15일 0시 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된다.
장씨는 당초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1년 6개월의 형기가 만료되는 시점인 16일 석방될 예정이었으나 이와는 별개로 구속취소 신청에 따라 이보다 하루 앞서 풀려나게 됐다. 장씨 측 변호인이 5일 대법원에 구속취소를 신청했다.
앞서 장씨는 2016년 11월 18일 긴급체포돼 사흘 뒤인 21일 구속됐다. 이후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해 6월 8일 석방됐다.
그는 이후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구속됐다. 2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장씨는 석방 후 불구속 상태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장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인 최씨와 공모해 영재센터에 18억원을 후원하라고 삼성그룹 등을 압박한 강요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