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입법 지원사업' 이용해 자문료 명목으로 9300여만원 수수
대법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 자체도 뇌물"
[서울=뉴스핌] 이학준 수습기자 = 자문료 명목으로 뒷돈을 챙긴 한모 전 법제처 국장에 대해 대가 지급의 여부와 상관없이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 자체만으로도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sunjay@newspim.com |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정부 법률안 마련을 위한 '사전입법 지원사업'을 이용해 자문료 명목으로 9300여만원을 챙긴 한 전 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뇌물죄에서 말하는 이익이란 재산적 이익뿐 아니라 사람의 수요와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며 "피고인은 자문 기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수수해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한 전 국장과 검찰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액이 소액이라고 해도 뇌물수수가 성립한다"며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뇌물 수수행위가 계속적이고 동일하지 않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일부 뇌물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제 자문용역을 수행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한 전 국장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국장은 2010년 9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법률안 검토 용역 자료를 자문해주고 로펌과 변호사, 대학교수, 대학 산학협력단 등에서 자문료 9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 전 국장은 정부 법률안에 대한 사전 입안 지원 등을 통해 신속한 입법 추진을 위한 '사전입법 지원사업'을 도입한 담당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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