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사강간·불법촬영 혐의 적용
[서울=뉴스핌] 노해철 수습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광진경찰서 내부 [사진=노해철 수습기자] |
서울 광진경찰서는 유사강간,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A(30)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B(21)씨를 폭행하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장면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동영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이별 통보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촬영된 동영상은 삭제돼 경찰 조사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관 계자는 “현재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고, 결과가 나오면 검찰에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sun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