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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이어 두번째 향하는 검찰 칼날 박병대·고영한

기사입력 : 2018년11월12일 08:21

최종수정 : 2018년11월12일 08:21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만기 15일 전후 기소
전직 법원행정처장 박병대·고영한 곧 검찰 소환 전망
법조계, 日강제징용 재판 연기 박병대 등 주도 관측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오는 15일 ‘양승태 사법농단 구속 1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되면서, 검찰이 임 전 차장의 ‘윗선’인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의 소환 시기를 구체화하고 있다.

12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 전 차장을 재판에 넘기는 15일 전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으로 지난 7일 차한성 전 대법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차 전 대법관은 박근혜 정부인 2013년 12월 법원행정처장 재직 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삼청동 공관에서 만나 일본 강제징용 소송을 둘러싼 조치를 논의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어 2014년 10월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도 삼청동 공관에서 김 전 비서실장을 만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자리에 당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조윤선 정무수석 등도 함께 모였다. 

검찰은 지난 8월 조사를 통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 소송 판결을 늦춰달라고 법원행정처장에 요구했다”고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강제징용 재판은 2005년 첫 소송이 시작돼 원고의 1·2심 재판부 패소 판결 뒤 2012년 대법원은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이듬해 서울고법은 “피해자들에 1억원을 배상하라”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신일본제철이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2013년 8월 접수된 사건은 5년 동안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가, 검찰이 사법농단을 본격적으로 수사한 뒤, 지난 7월이 돼서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결국 이 사건은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신일본제철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첫 소송이 시작된지 13년 만에 마무리됐다. 

기소를 앞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됐다. 검찰이 임 전 차장 재직 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 전 대법관을 조사한 만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윗선’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처장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내고, 지난해 6월부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맡고 있다. 고 전 처장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특히 230여쪽에 달하는 임 전 차장 영장청구서에는 강제징용 재판 혐의가 27쪽에 걸쳐 자세히 기록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에는 양 전 대법원장이 공범으로 적시, 수사의 최종 칼끝이 양 전 대법원장을 향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2014년 3월 퇴임한 차한성 전 대법관 보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강제징용 재판 연기 등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검찰은 사법농단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병대 전 처장의 성균관대 사무실, 고 전 차장의 서울 종로구 집, 차 전 처장의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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