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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유죄·이명박 무죄” 아리송 직권남용, 임종헌은?

기사입력 : 2018년11월14일 10:05

최종수정 : 2018년11월14일 10:05

임종헌 사법농단 구속1호→사법농단 기소1호
대법원, 공무원의 부당 지시·의무 없는 일 하도록 하면 직권남용
정당한 권한 행사 외에 행위·특정 목적 있으면 유죄 판결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사법농단 구속 1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4일 기소를 앞두면서, 임 전 차장의 핵심 혐의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유무죄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공무원 등 상대방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의무 없는 일 하도록 하는 것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1년 2월 서울특별시 교육감인 피고인이 인사담당장학관 등에게 지시해 승진 또는 자격연수 대상이 될 수 없는 특정 교원들을 승진·임용하거나 그 대상자가 되도록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됐다.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즉,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 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공무원의 직무행위 목적, 이 과정에서 필요성 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제반 요소를 고려한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승진 대상자를 특정한 후 그들을 승진시킬 목적으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했다면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행사를 넘어 직무의 행사에 가탁한 부당한 행위이므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소영 대법관(왼쪽)과 김명수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관(오른쪽)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 등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고 있다. 2018.10.30 kilroy023@newspim.com

이와 함께 대법원은 복수의 공무원이 공모해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점을 직권남용으로 해석했다.

대법원은 2015년 3월 서울시 구청장과 주택과장으로 재직 중인 두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조합원 가격으로 보류지 아파트를 배정·분양하게 한 것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직권의 행사에 가탁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면서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남용될 경우 직권행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상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된다”고 판시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판결은 엇갈렸다. 삼성에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유죄 판결을 받은 반면, 이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짜고 일본강제징용 재판 소송을 지연하는 데 관여하는 등 직권남용 등 약 30개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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