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적법한 처리" 입장만 표명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결론을 낼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삼바 측이 어떤 논리를 펼치게 될지 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13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따르면 오는 14일 열리는 증선위에 삼바도 참석하기로 했다. 삼바 관계자는 뉴스핌과 전화통화에서 "불참 통보를 받은 적이 없고, 14일 열리는 증선위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삼바 측이 분식회계 이슈에 대해 마지막이 될 이번 증선위에 참석해 어떤 논리로 방어를 펼칠지 주목된다.
그동안 일부 언론과 국회의원 등을 통해 삼성 내부 문건 등이 공개되는 등 불리한 정황이 나온 상황에서도 삼바측은 특별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삼바 측은 이번 이슈에 대해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적법하게 회계처리를 했다는 것 외에는 별도의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증선위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도 삼바 관계자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적법하게 회계처리를 했다는 것 외에는 규정상 입장 표명을 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만을 고수했다.
삼바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종속회사, 2015년부터는 바이오시밀러 국내 승인 등 호재가 생기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회계기준을 변경한 것이 준칙에 맞는 회계처리라는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에피스 설립 당시 삼바가 바이오젠에 50대50 지분투자를 제안했지만, 바이오젠은 사업 리스크를 감안해 85(삼성바이오)대15(바이오젠)로 계약을 맺었다. 이는 바이오젠이 공동지배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고, 이에 따라 계약 당시에는 에피스를 종속회사로 보는 게 맞다는 게 삼바측 주장이다.
삼바가 강조하는 논리의 핵심은 '적법성'이다. 정해진 법을 어겼는지 여부만을 명확하게 따져달라는 것이 회사의 주장인 것으로 파악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삼바 관계자는 "적법성을 따져야 하는데, '이런 저런 의도가 있었다'는 식의 주장과 의혹제기가 난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난 5월 첫 감리위 때 김태한 삼바 사장이 "사전통지공개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발언하는 등 대외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표출했지만, 두 번째 열린 감리위에서는 이에 대해 사과했다. 이후 소위 말하는 '언론 플레이'로 보일 수 있는 언급에 대해 삼바 내부에서 '함구령'이 내려졌다. 혹시나 부가될 수 있는 '괘씸죄'는 막아보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지난 7일 박용진 더블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삼성 내부 문건을 공개했을 때도 삼바 측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1월10일에 삼성 측은 바이오젠 콜옵션 평가 대응 방안으로 3가지를 거론하고 있다. △콜옵션 관련 조항 수정 △연결에서 지분법 펑가 자회사로 변경 △에피스를 연결 자회사로 유지하되 콜옵션 평가손실 최소화 등이다. 박 의원은 "콜옵션행사에 따른 부채계상과 평가손실반영으로 삼바가 자본잠식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막기 위해 3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하던 중 콜옵션행사 가능성이 커졌다는 이유만으로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해 2000억원 적자회사를 1.9조원 흑자회사로 둔갑시켰다는 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바 측은 △콜옵션 행사 가능성은 실제로 커졌다 △여러가지 안을 검토해 유리한 안을 결정하는 게 상식이다 △자본잠식에 빠지게 되면 증자를 하면 되는 문제다 △일부 경영진은 오히려 당시 연결을 유지하는 것을 선호했다 등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증선위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결론이 나오면 삼바측에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자세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삼바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지만, 증선위의 결론이 난 다음에는 입장 표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내일 열리는 증선위와는 별도로 앞서 지난 7월에 조치된 '콜옵션 공시 고의 누락'건에 대해선 이미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 7월 증선위는 삼바가 미국 바이오젠과 맺은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사항이 기업 가치 판단에 중대한 요소임에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소송에서 삼바 측은 "'누락'이 아닌 '미기재'"라는 논리로 대응할 것으로 전해진다. 또 당시에는 일반 투자자들이 없었고 핵심 투자자들은 이미 해당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애 콜옵션 사항의 기재 여부에 따라 누군가 특별히 손해나 이익을 볼 여지가 없다는 점도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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