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관계자 "복지부 국과장 핸드폰 임의 제출 받아 감찰"
"특별감찰반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 7조 의거 행정부 고위직 감찰"
장제원 "청와대가 무슨 근거로 복지부 국과장 핸드폰을 압수하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국민연금 개혁안 관련 자료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보건복지부 국·과장의 핸드폰을 임의 제출 받는 등 특별감찰에 들어갔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브리핑에서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국민연금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국·과장의 핸드폰을 임의 제출 받아 청와대 감찰반이 감찰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
이 관계자는 "특별 감찰반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고위직을 감찰하게 돼 있다"면서 "이번에도 감찰 활동의 일환으로 핸드폰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임의 제출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상자는 대통령이 임명한 5급 이상 고위 공무원"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감찰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감찰 내용과 결과는 별도의 브리핑이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해명은 이날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BH(청와대)에서 '국민연금 개편안' 유출건 조사를 위해 국장, 과장 등 휴대폰을 압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 역시 "청와대가 국민연금 관련 자료를 언론에 유출했다는 이유로 복지부 실국장 자료를 압수했다면 큰 문제"라며 "청와대가 무슨 근거, 무슨 힘으로 국민인 복지부 실국장, 국과장의 핸드폰을 압수하는 거냐. 이건 폭압 폭거"라고 비판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