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정부안 공청회 개최..복수안 제시
20년만에 보험료 인상 가닥
지급보장 명문화도 담길 듯
40% 향하는 소득대체율은 유동적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오는 15일 국민연금 제도개선안을 공개한다. 개선안에는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와 '보험료율 인상'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며, 단수안이 아닌 복수안으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5일 공청회를 통해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공개하고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민연금법은 5년마다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추계 결과와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김승현 기자] |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여아모두 국민연금에 대해 복지부가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한다며 단일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지만 예정대로 복수안을 국회에 제시할 전망이다.
정부안에서 관심이 쏠리는 것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다. 소득대체율은 오를지, 유지를 할지, 내릴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보험료율은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다.
국민연금 소진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보험료율 인상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이미 보험료율 인상을 공론화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소득의 3%에서 1993년 6%를 거쳐 1998년 9%로 인상된 뒤 20년째 동결돼 왔다.
소득대체율은 도입 당시 70%에서 현재 45%까지 낮춰진 데 이어 2028년이면 40%가 된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40년 가입을 전제로 은퇴 전 생애 평균소득에 비례해 보장 수준을 결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지난 8월 제도발전위원회는 2057년 기금이 소진될 거란 재정 전망 결과를 토대로 두가지 안을 내놓았다.
소득대체율을 현재 수준인 45%로 고정하면서 보험료율을 즉각 9%에서 11%로 2%포인트(p) 올리는 안과 예정된대로 2028년까지 40%로 낮추면서 10년간 13.5%로 4.5%p 단계 인상하는 안 등이다.
정부안도 이 같은 맥락에서 마련될 전망이다. 소득대체율이 어떻게 조정되든 보험료율은 인상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다양한 정책조합을 검토해 복수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것도 정부안에 담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것을 공론화했기 때문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지급보장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국민연금 중심에서 기초연금 등과 연계해 다층화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됐던 수급연령(만 65세) 상향 조정은 여론악화로 이번 개편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