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대 전 한국감정원장 [사진=한국감정원] |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해임된 서종대 전 한국감정원장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서종대 전 한국감정원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 전 원장은 지난 2016년 직원 앞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부가 뽀얗고 몸매가 날씬해서 중국 부자가 좋아할 스타일", "아프리카에서 예쁜 여자는 지주의 성노예가 된다"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지난해 2월 감정원장직에서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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