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 우려 있고 구속의 상당성 인정돼"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사건' 피의자인 서울 숙명여고 전임 교무부장 A씨가 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범행의 특성, 피의자와 공범과의 관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및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숙명여고 /뉴스핌DB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숙명여고에 입학한 쌍둥이 딸들에게 지난해부터 올해 1학기까지 기말·중간고사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짐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계속 혐의를 부인해왔는데 억울한 점 있느냐', '컴퓨터는 왜 교체했느냐', '다른 학부형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말하겠다"는 말만 남겼다.
경찰은 지난 2일 "시험문제와 정답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들을 다수 확보했고, 범죄혐의가 상당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최근 쌍둥이 중 동생 휴대전화에서 영어시험에 출제된 문제 중 일부의 답만 별도로 적혀있는 메모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숙명여고 교사 2명을 포함해 참고인 27명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다.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사건은 지난 8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현직 교무부장이 시험문제를 유출해 같은 학교에 다니는 쌍둥이 딸이 각각 문·이과 전교 1등을 차지했다"는 글이 올라오며 불거졌다. 하위권을 맴돌던 쌍둥이 자매의 성적이 불과 반년 만에 문·이과 전교 1등으로 오른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경찰은 2019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열리는 이달 15일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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