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 유출한 혐의
경찰, 2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교무부장 A씨 “법정에서 다 말하겠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자신의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숙명여자고등학교 교무부장 A씨가 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해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5일 저녁 서울 강남구 숙명여자고등학교. 2018.09.05. sunjay@newspim.com |
이날 오전 10시15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계속 혐의를 부인해왔는데 억울한 점 있느냐’, ‘컴퓨터는 왜 교체했느냐’, ‘다른 학부형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말하겠다”고만 하고 법정으로 올라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쌍둥이 딸이 숙명여고에 입학한 지난해부터 올해 1학기까지 기말·중간고사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자매는 1학년 1학기 당시 전교 59등과 121등에서 지난 학기에 문·이과에서 각각 1등으로 성적이 급등해 문제가 사전에 유출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수서경찰서는 지난 2일 “시험문제와 정답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들을 다수 확보했고 범죄혐의가 상당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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