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국회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의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계기로 대기업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6일 논평을 통해 "대기업 집단 지배 구조의 불공정성을 바로잡고,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며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은 대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공정경제 실현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연합회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와 자회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자회사 이사의 부정행위를 억제·시정할 수 있다"며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면 선임 단계에서부터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돼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면 소수주주 측 대표자가 이사로 선임돼 입장을 대변할 수 있다"며 "전자투표 의무화의 경우, 중요 의사결정에 소수주주의 의사를 반영하고, 회사정보에 대한 주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국회 상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대기업이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하기를 기대한다며 논평을 마무리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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