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0시 기점으로 즉각 반영..."정부 정책 호응"
11월 기존 가격에서 ㎏당 51.87원 인하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LPG수입사들이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 시행 첫날인 6일 국내 공급가격을 ℓ당 30원씩 인하했다. 수송용 LPG부탄 가격에 인하된 유류세를 즉각 반영, 정부 정책에 호응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LPG 충전소 모습 [사진=뉴스핌DB] |
SK가스와 E1은 이날 0시를 기점으로 수송용 LPG부탄의 공급가격을 ㎏당 51.87원(ℓ당 30.29원)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월 수송용 LPG부탄 국내 공급가격은 SK가스의 경우 기존 1451원/㎏에서 1399.13원/㎏으로, E1은 기존 1450원/㎏에서 1398.13원/㎏으로 조정됐다.
정부는 6일 새벽 0시를 기점으로 서민‧자영업자 지원 강화를 위한 유류세 인하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날부터 내년 5월6일까지 6개월간 수송용 연료인 휘발유와 경유, LPG부탄에 부과하던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15% 인하된다.
이번 정책 시행으로 △휘발유 123원/ℓ △경유 87원/ℓ △LPG부탄 30원/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하게 됐다. 10월 셋째 주 전국 평균 가격에서 유류세 15%를 제하니 휘발유와 경유, LGP부탄 가격이 ℓ당 각각 7.3%, 5.8%, 3.2% 저렴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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