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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업계 "서민용인데 휘발유보다 인하효과 적어 아쉽다"

기사입력 : 2018년11월05일 11:14

최종수정 : 2018년11월05일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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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가격, 휘발유 대비 55% 수준...유류세 인하시 57%로 확대
"휘발유‧경유 대비 가격 하락 폭 적어...소비 증가 기대"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LPG업계가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에 대해 다소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6일부터 유류세가 15% 인하돼 소비자 가격이 낮아지지만 경쟁 유종인 휘발유나 경유 대비 인하 폭이 작아 가격경쟁력을 잃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LPG 충전소 모습 [사진=뉴스핌DB]

5일 LPG업계에 따르면, 6일 새벽 0시를 기점으로 정부가 서민‧자영업자 지원 강화를 위해 내놓은 유류세 인하 정책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정부는 이날부터 내년 5월6일까지 6개월간 수송용 연료인 휘발유와 경유, LPG부탄에 부과하던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15% 인하해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서민 등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번 정책 시행으로 △휘발유 123원/△경유 87원/ △LPG부탄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할 예정이다. 10월 셋째 주 전국 평균 가격에서 유류세 15%를 제하니 휘발유와 경유, LGP부탄 가격이 당 각각 7.3%, 5.8%, 3.2% 저렴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가 유종별 소비자 가격이나 세금의 비율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유류세를 15% 인하하기로 하면서 기존에 LPG가 갖고 있던 가격경쟁력이 일부 훼손되게 됐다.

LPG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택시기사 등 사회적 보호계층이 주소비자인 '서민연료' 특성상 경쟁 유종 대비 가격이 저렴하고 세금이 적은 편이다. 그러나 이번에 유류세가 동률로 인하되면서 상대적으로 경쟁 연료 대비 가격이 비싸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5일 기준 휘발유와 경유, LPG부탄의 가격은 당 1690원, 1495원, 934원으로 유종별 가격 비율이 100:88:55다. 하지만 여기에 유류세 15% 인하를 적용하면, 당 1567원, 1408원, 904원으로 가격 비율이 100:89:57로 변하게 된다. 기존엔 휘발유 대비 55% 수준이었던 LGP부탄 가격이 57%로 확대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LPG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책으로 LPG는 유류세가 당 30원 정도 인하돼 휘발유(123원)나 경유(87원)에 비해 가격 하락 폭 자체가 적은 편"이라면서 "서민들이 많이 쓰는 에너지인데 상대적으로 하락 폭이 적다는 게 아쉽다"고 토로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LPG가 수송용 시장에서 휘발유, 경유와 경쟁하는데 유류세가 정률로 인하돼 아쉬움이 남는 게 사실"이라며 "그래도 일단 가격이 낮아지니 내수 소비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유류세 인하는 SK가스나 E1 같은 LPG수입사들이 11월 국내 공급가격을 동결하는 데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가격 인상 및 환율 등의 영향으로 국내 가격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정부 정책에 호응하는 것은 물론, 가격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일부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었다는 해석이다.

특히 업계의 동결 결정엔 정부의 유류세 인하에 앞서 가격을 인상, 이익을 꾀하려 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한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LPG 가격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가 직전 달에 통보한 국제가격에 환율과 세금, 유통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되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이러한 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양사 관계자들은 "상당 수준의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면서도 "소비자 부담 경감과 정부 정책에의 호응 등을 위해 11월 국내 LPG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6일 0시를 기준으로 당 유류세 30원이 인하된 가격을 다시 공지할 예정이다.

 

us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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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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