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에너지

속보

더보기

국제LPG가격 6개월만에 '하락'...SK가스·E1 "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CP, 전월比 톤당 프로판 115달러, 부탄 130달러↓
"12월 국내가격 결정에 운신의 폭 생겨...11월은 동결"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SK가스와 E1 등 국내 액화석유가스(LPG) 수입업체들의 숨통이 트였다. 지난 5월부터 계속 오르던 국제 LPG가격(CP)이 6개월 만에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로써 수입사들은 다음 달 국내가격을 올리지 않고도 손실분을 만회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LPG 충전소 모습 [사진=뉴스핌DB]

1일 LPG업계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는 11월 CP를 톤당 프로판 540달러, 부탄 525달러로 최종 결정해 31일 통보했다. 지난달 대비 프로판 115달러, 부탄 130달러 내린 금액이다. 최근의 국제유가 하락세와 중동지역의 LPG 재고 등이 CP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CP는 국제유가 상승 등에 힘입어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계속 올랐다. 10월 CP는 프로판과 부탄 모두 톤당 655달러로, 지난 5월 각각 500달러, 505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톤당 150달러가량 비싸졌다. CP는 한 달의 시차를 두고 국내 LPG가격에 반영된다.

그동안 업체들은 CP나 환율이 오르더라도 인상을 최소화한 채 일정 부분 손해를 끌어안아왔다. '서민연료'의 특성상 인상요인을 고스란히 가격에 반영하기 어려운데다, 경쟁연료와의 가격경쟁력도 무시할 수 없어서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10월까지 가격에 반영하지 못한 누적 인상요인이 ㎏당 80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업체들은 오랜만의 CP 하락 소식을 반가워하고 있다. 일단 CP가 떨어지면 소비자 충격 없이 그동안 미뤄왔던 인상요인을 조금이나마 분산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LPG는 주 소비층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택시운전사 등 사회적 보호대상이어서 다른 연료 대비 가격 변동에 매우 민감한 편이다.

LPG업계 관계자는 "아직 월초인데다 환율 등도 고려해야 해 단정적으로 말할 순 없다"면서도 "CP가 떨어져 12월 국내가격 결정에 운신의 폭이 생긴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11월 CP 하락은 SK가스와 E1 등이 11월 국내 공급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하는 데도 영향을 미쳤다. 10월 CP 및 환율 상승 등으로 상당한 가격 인상요인이 발생했지만 다음달 분산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달엔 손해를 감수하기로 한 것. 동절기를 맞아 난방 등에 LPG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 유류세 인하를 통해 서민 생활 안정화를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다.

E1 관계자는 "누적된 미반영 인상분이 많아 이번 달(11월)에 국내가격을 올려야 하는데 다행히 CP가 내려 다음 달 인하요인이 생겼다"며 "이번 달에 가격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SK가스는 11월 한달간 가정·상업용 프로판을 kg당 1059.4원, 산업용은 1066원에 공급한다. 부탄 공급가격도 kg당 1451원으로 지난달과 같다. E1은 △가정·상업용 프로판 1057.8원/㎏ △산업용 프로판 1064.4원/㎏ △부탄 1450원/㎏에 공급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의 유류세 인하 방침에 따라 다음달 6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가 15%(30원) 인하된다. LPG 업계는 이날 0시를 기준으로 세금 인하분만큼 가격을 내릴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6일 유류세가 인하된 부분을 반영해 다시 가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uss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사진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