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이전에 ‘구청장 적합도' 여론조사 공표한 혐의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이전인 올해 4월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구청장 적합도'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 블로그 캡쳐] |
경찰은 이 구청장과 경선에서 맞붙었던 양준욱 전 서울시의회 부의장이 고발하면서 사건을 수사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이 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며 "범죄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제8·9대 서울시의원을 지낸 뒤 출마한 6·13 지방선거에서 62.7%의 지지율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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