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거래세 2.6조…코스피 보다 많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지난해 증권거래세가 전년보다 8% 늘어난 4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5일 국세청이 발표한 '2018년 국세통계 2차 조기공개' 현황에 따르면, 2017년 증권거래세 신고세액은 4조7276억원으로 전년(4조3780억원)보다 8.0% 증가했다.
◆ 세율 높은 코스닥, 코스피보다 세부담 커
주권별로는 코스닥이 2조6505억원으로 전년보다 8.2% 늘었고, 코스피는 1조8159억원으로 전년보다 8.7% 증가했다.
2014년 이후 3년째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 거래세가 많은 상황이다. 과세표준(거래액)은 코스피가 많으나, 코스닥 세율(0.3%)이 코스피 세율(0.15%)보다 높아 신고세액이 많기 때문이다.
[자료=국세청] |
또한 지난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과세표준기준)은 3097조원이며, 부가가치세 세액은 280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발급액과 세액은 전년대비 각각 8.5%와 8.9% 늘어난 것이다.
발급한 업태별로는 제조업(1359조원), 도매업(622조원), 서비스업(339조원), 건설업(312조원), 소매업(76조원) 순으로 집계됐다.
◆ 작년 현금영수증 109조 발급…소매업 가장 많아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108조6553억원으로 전년(101조3000억원)보다 7.3% 늘었고 발급건수는 4.6% 증가했다.
발급한 업태별로 보면 소매업이 38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11조4000억원), 음식업(6조7000억원), 병의원(6조6000억원) 순으로 많았다.
또 지난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을 이용한 근로자는 1287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4.3%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29.2%)가 가장 많았고, 40대(27.5%), 50대(20.1%) 순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국세통계 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국세통계연보의 양적·질적 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국세통계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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