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주재
"대법원 日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 외교문제 비화" 우려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30년 만에 개정되는 지방자치법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2022년까지 7대 3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중심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0.31 kilroy023@newspim.com |
이 대표는 "내년에는 지방소비세를 인상하는 것으로 시작해 2020년까지 7대 3으로 준비하도록 당정 간 이야기도 있었고 정부도 약속했다"며 "정책위원회에서 빨리 이뤄질 수 있게 당정 협의를 긴밀히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또한 지방이양일괄법과 관련해 "지방이양일괄법을 연내 통과시키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방으로 이관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커지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국민 참여가 보완되지 않으면 지방자치장들의 권위주의가 생길 수 있다"며 "국민참여예산이나 감시제도가 함께 가야해서 그 점도 정책위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또한 전날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에 대해서는 "만시지탄이지만 오랫동안 끌어온 사안에 대해 대법원이 중요한 판결을 했다"며 "이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이 문제가 한일 간 외교적 문제로 미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당과 정부에서 한일 갈등에 대해 충분한 양국 간 대화가 이뤄지도록 지금보다 활발한 소통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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