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종교적 사유 인정 ‘길’ 열렸지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법, 1일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씨 사건 파기환송
"양심적 병역거부,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에서 14년 만에 정당한 사유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향후 양심·종교적 사유 병역거부자들이 처벌을 피할 길이 열렸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현역병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씨(34) 사건을 다시 무죄 취지로 원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sunjay@newspim.com

전합은 "원심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무 심리없이 병역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했다"며 "이는 병역법 제88조 1항 법리해석의 오해이자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은 잘못"이라고 파기환송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양심적 거부자에게 일률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강제하고 불이행에 대해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가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자유 민주주의에 위배된다"며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관 다수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 2013년 7월 육군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오씨가 유죄라고 판단, 그에게 징역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같은 판결은 지난 2004년 대법원 전합 판결이 핵심 근거가 됐다. 당시 대법원은 "병역의 의무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해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같은 판결 이후 14년 가까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병역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왔다.

그러나 양심·종교적 사유가 병역을 거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이번 판단이 나오면서 현재 심리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게 됐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관련 상고심 사건은 지난 6월말 기준 200여 건을 넘어선 상태다.

나아가 이번 판결로 양심적 병역거부자 역시 늘어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이에 지난 6월 헌법재판소의 판단대로 현실적인 대체복무제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법조계 한 관게자는 "대법원 판례가 바뀌면 추후 진행되는 재판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자신의 종교·양심 사유를 증명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개별 사건에서 양심·종교적 사유를 어떤 방식으로 증명하고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지 법리적 해석을 하는 문제가 향후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의 또다른 쟁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이 중에서 진짜 양심·종교적 사유 병역거부자들을 솎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법조계 한 관계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군과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체복무제 마련에 하루 빨리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대법원 역시 이날 오 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건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며 "구체적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심사해야하고 이는 양심과 관련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판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해찬 전 국무총리, 베트남서 별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국무총리)이 25일(현지시간) 베트남에서 별세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 22일 민주평통 아태지역회의 운영위원회 참석차 베트남 호치민에 도착했다. 이해찬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3일 서울시 중구 민주평통사무처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민주평통] 다음날인 23일 아침 몸 상태가 좋지 않음을 느낀 이 부의장은 귀국 절차를 밟았고, 베트남 공항 도착 후 호흡 곤란으로 호치민 탐안(Tam Ahn)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 부의장은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 등 현지 의료진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날 오후 2시 48분(현지시간) 운명했다. 통일부는 현재 유가족 및 관계 기관과 함께 국내 운구 및 장례 절차를 논의 중이다. hyun9@newspim.com 2026-01-25 17:32
사진
李대통령, 이혜훈 지명 철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를 지명한지 약 한 달 만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본 뒤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 후보자는 보수정당에서 세 차례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그러면서 "통합은 진영 논리를 넘는 변화와 함께 대통합의 결실로 맺어질 수 있다"며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수석은 '어떤 의혹이 결정적인 낙마 사유로 작용했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후보자가 일부 소명한 부분도 있지만, 국민적인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지, 특정한 사안 한 가지에 의해 지명 철회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자진사퇴가 아닌 이 대통령 지명 철회 방식으로 정리한 것에 대해 "이 후보자를 지명할 때부터 이 대통령이 보수 진영에 있는 분을 모셔 오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았는가. 인사권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취지에서 지명 철회까지 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를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지명 직후부터 보좌진 갑질·폭언, 영종도 투기, 수십억원대 차익 반포 아파트 부정청약, 자녀 병역·취업 특혜 의혹들에 더해 장남의 연세대 입학을 둘러싼 '할아버지·아빠 찬스' 의혹 등이 연달아 터져 나왔다. 이에 관가 안팎에서는 이번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가 예정된 수순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임명 강행 가능성도 있었지만, 인사청문회를 기점으로 의혹들이 되레 커지면서 낙마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배우자가 연세대 주요 보직을 맡았을 당시 시아버지인 4선 의원 출신 김태호 전 내무장관의 훈장을 내세워 장남을 '사회기여자 전형'에 합격시킨 것은 국민 뇌관을 건드리는 입시 특혜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낙마가 불가피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후보자 지명 철회에 대해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위선과 탐욕이 적나라하게 많이 드러났다"며 "늦었지만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3선 검증 기준과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에는 원칙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며 "국회의원으로 이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자질에 대한 검증은 그 당시엔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국무위원 검증이 제대로 된 첫번째 검증이었다"고 덧붙였다. 기획예산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기획예산처 전 직원은 경제 대도약과 구조개혁을 통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민생안정과 국정과제 실행에 차질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2026-01-25 15: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