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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종교적 사유 인정 ‘길’ 열렸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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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일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씨 사건 파기환송
"양심적 병역거부,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에서 14년 만에 정당한 사유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향후 양심·종교적 사유 병역거부자들이 처벌을 피할 길이 열렸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현역병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씨(34) 사건을 다시 무죄 취지로 원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sunjay@newspim.com

전합은 "원심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무 심리없이 병역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했다"며 "이는 병역법 제88조 1항 법리해석의 오해이자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은 잘못"이라고 파기환송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양심적 거부자에게 일률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강제하고 불이행에 대해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가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자유 민주주의에 위배된다"며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관 다수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 2013년 7월 육군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오씨가 유죄라고 판단, 그에게 징역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같은 판결은 지난 2004년 대법원 전합 판결이 핵심 근거가 됐다. 당시 대법원은 "병역의 의무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해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같은 판결 이후 14년 가까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병역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왔다.

그러나 양심·종교적 사유가 병역을 거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이번 판단이 나오면서 현재 심리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게 됐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관련 상고심 사건은 지난 6월말 기준 200여 건을 넘어선 상태다.

나아가 이번 판결로 양심적 병역거부자 역시 늘어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이에 지난 6월 헌법재판소의 판단대로 현실적인 대체복무제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법조계 한 관게자는 "대법원 판례가 바뀌면 추후 진행되는 재판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자신의 종교·양심 사유를 증명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개별 사건에서 양심·종교적 사유를 어떤 방식으로 증명하고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지 법리적 해석을 하는 문제가 향후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의 또다른 쟁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이 중에서 진짜 양심·종교적 사유 병역거부자들을 솎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법조계 한 관계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군과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체복무제 마련에 하루 빨리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대법원 역시 이날 오 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건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며 "구체적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심사해야하고 이는 양심과 관련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판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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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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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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