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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먼저”vs“인권 중시” 양심적 병역거부에 엇갈린 시민 반응

기사입력 : 2018년11월01일 14:41

최종수정 : 2018년11월01일 15:32

2004년 이후 14년 만에 뒤집힌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대한민국은 분단국가... “국가 의무 우선돼야”, “형평성 맞지 않아”
일부 시민들 환영... “자유가 억압되지 않는 사회 원해”
허용 시 ‘양심 기준’, ‘대체복무 정도’ 숙제로 남아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김현우·노해철 수습기자 = 종교·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유죄라는 기존 판례가 14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1일 오전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우려와 기대를 여과 없이 토로했다.

연령대와 상관없이 군 복무를 마친 남성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육군으로 군 생활을 했던 우철영(31·남)씨는 “다른 어떤 가치보다 국가가 처한 분단·휴전 상황에서 나와 내 가족, 지인들을 안전하게 지켰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며 “이번 판결은 그동안 병역을 이행한 사람들을 비양심적 복무자로 만들어 버린 판결이었다”고 비판했다.

자신을 ‘보수주의자’라고 밝힌 김모(61·남)씨는 “진보 입장에선 국가의 의무보다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니 나온 예정된 결과”라고 말했다. 김씨는 “사회가 잘 돌아가려면 내가 희생해서라도 모두가 잘되자는 생각이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모두가 오만가지 꾀를 내서 군대에 안 가려고 할 것”이라며 “한 번 개인화돼 정신상태가 무너지면 집단화되기 어렵다”며 우려를 나타났다.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인권보단 국가의 의무를 우선해야 한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상병으로 복무 중인 20대 남성 윤모씨는 “종교는 개인의 자유지만 의무는 국민 전체가 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군대에 와서 본인이 말하는 종교적 자유를 실천하는 방법을 고민해도 된다”고 지적했다.

IT에 업계에 종사하는 김현석(31·남)씨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한 나라에서 태어난 국민 아니냐”며 “앞으로도 국민으로서 직·간접적으로 국가의 도움을 받을텐데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바람하지 않다”고 말했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경진(19)양도 “자유라는 것도 결국 국가가 존재할 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시민들도 많았다. 한기진(27·남)씨는 “의무를 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봉사직으로 대체한다면 양심적 병역거부도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대체 복무를 한다면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데 기준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금융권에 종사하는 직장인 여성 이혜정(35)씨는 “무죄가 돼야 한다고는 보는데 악용 여지가 크다고 본다”며 “양심을 어떻게 측정하고 바라볼지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 국가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며 옹호하는 의견도 있었다. 고광일(33·남)씨는 “나 역시 군필자이지만 의무를 완수했으니 떳떳하다”며 “제도적으로 완벽할 순 없겠지만 개인의 신념과 사상을 문제 삼아 자유가 억압되지 않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 허용이 오히려 군대 기강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원도 화천에서 군 생활을 마쳤다는 정모(30·남)씨는 “입대해봤자 총도 안 들고 항명하면 관심병사가 될 것”이라며 “그럴 것 같으면 오히려 안 오는 게 모두에게 낫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대학생 유지희(24·여)씨도 “처벌을 교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며 “종교적·양심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징역형은 교화로서 처벌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을 잡지 않고 군복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소영 대법관(왼쪽)과 김명수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관(오른쪽)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 등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고 있다. 2018.10.30 kilroy023@newspim.com

한편 이날 오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9대4로 개인의 양심이나 종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관련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227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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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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