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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대법, 9대4로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양심의 자유 vs. 국방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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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처벌은 기본권에 대한 위협…소수자에 대한 관용 인정해야”
2004년 “정당한 사유 안돼”…14년 만에 판례 뒤집어
피고인 “용감한 판결에 감사…대체복무 성실히 이행하겠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대법관 9대4로 개인의 양심이나 종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기존 판례가 14년 만에 뒤집히게 됐다.

대법은 1일 오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열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원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 등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고 있다. 2018.10.30 kilroy023@newspim.com

대법은 “국가가 개인에게 양심에 반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불이행하면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가해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사실상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대법은 “자유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지만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을 인정해야만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소영·조희대·박상옥·이기택 대법관은 이에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정당한 사유’란 당사자의 질병이나 재난의 발생 등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에 한정되고 주관적 사정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서 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엄중한 안보상황에 처해 있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에 관한 강력한 사회적 요청 등을 감안하면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될 수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동원 대법관은 “국방의 의무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보다 더 우선되는 의무”라면서도 “국가의 안전보장에 우려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 거부를 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별개 의견을 냈다.

앞서 오 씨는 2013년 현역 입영통지에 응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오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날 전원합의체 선고가 끝난 뒤 오 씨는 “대법원의 용감한 판결에 감사드린다”며 “아직 대체복무제에 대한 논의가 남았는데, 병역기피로 오남용 될 수 있다는 국민 우려가 있는 것을 알지만 성실히 복무하도록 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오 씨의 법률대리인인 오두진 변호사도 “감옥밖에 갈 수 없었던 청년들이 이제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의무를 다할 수 있을 것 같아 좋다”고 입장을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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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2000원' 노점, 3일 영업정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손님에게 생수를 2000원에 판매해 '바가지' 논란을 빚은 광장시장 노점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24일 광장시장 노점 상인회에 따르면 해당 노점은 상인회 징계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영업을 중단했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사진 = 뉴스핌DB] 논란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서 시작됐다. 영상에는 문제의 노점에서 물을 요청하자 상인이 500㎖ 생수를 건네며 가격을 2000원이라고 안내하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노점은 메뉴판에 생수 가격을 2000원으로 표시했지만, 시중가보다 두 배가량 비싸다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로 광장시장 내 다른 노점들은 대부분 생수를 1000원 수준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회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노점 특성상 1.8ℓ 생수를 구매해 컵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를 먹다 남은 물로 오해하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점들이 개인사업자라 가격을 일괄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적정 가격에 판매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moonddo00@newspim.com 2026-04-2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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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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