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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분야..'사회서비스지원' 가장 적합

기사입력 : 2018년10월31일 14:00

최종수정 : 2018년10월31일 14:00

배승덕 징병문제연구자 인권위 토론회서 연구용역 결과 발표
"교정분야는 기존의 문제 답습할 위험성 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분야로 사회서비스지원분야가 가장 적합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배승덕 징병문제연구자는 3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한 ‘헌법 및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 참여해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심판 선고일인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선고 결과에 만족해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군입대를 하지 않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 처벌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2018.06.28 yooksa@newspim.com

배 연구자는 “유력한 복무분야로 현재 언급되고 있는 교정분야의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구속돼 징역형의 일환으로 수행했던 출역작업을 대체복무제도로 전환시키는 방안이 될 것”이라며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수감 당시에 수행하면서 겪었던 교정업무 보조의 문제점을 답습하게 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공익근무제도가 사회복무제도로 변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영역(교정분야)에 대한 사회적 역할이 줄어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공공성과 형평성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 ”고 덧붙였다.

그는 “비전투군복무는 징벌적인 차원에서 요구되고 있고 대체복무제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합하다”며 “비전투복무 분야를 포함한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며 군복무자와의 형평성과 제도의 악용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대체복무제의 취지나 기준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대체복무 분야는 여러 분야의 선택지를 열어두어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동일한 신체적·정신적 조건을 가진 것이 아니다”며 “제도 도입 초기에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대체복무분야를 한 가지로 시작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여러 분야를 개발하고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imbong@newsp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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