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1일 자정부터 본격 이행
군사분계선 기준 남북 총10km 폭 완충지대 형성, 적대행위 중지
우발적 무력충돌 막도록 남북, 5단계 공통 절차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27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가 1일 자정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남북 간 군사적 적대관계가 사실상 종식됐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성립돼 휴전에 들어간지 정확히 2만 3822일 만이다.
특히 남북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는 점이 가장 큰 변화다.
남북 군사합의서에 따라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 총10km 폭의 완충지대가 형성되고, 이곳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적대행위는 전면 중지된다.
지난 2012년 9월 실시된 육군 제7기동군단의 통합화력훈련 모습.[사진=국방부 홍보영상 캡쳐] |
이는 우발적 충돌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군사력이 집중된 군사분계선 상의 실질적 군사 긴장완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전협정 체결 이후 군사분계선 상에서는 총 96회의 상호 총·포격 도발이 발생했다.
국방부는 군의 훈련 중단에 따르는 군 약화 우려에 대해서는 통상 야외 기동훈련은 군사분계선 5km 외부 지역에 실시됐고, 전방 연대 예비대대 위주로 진행되므로 전방연대의 야외기동훈련 등이 우리 군의 군사대비 태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또, 남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상과 해상에서는 경고 방송→2차 경고 방송→경고 사격→2차 경고사격→군사적 조치의 5단계의 절차를 적용한다. 우리 군이 현재 DMZ·NLL 등에서 적용하는 절차를 준용해 적용하게 된다.
지상적대행위 중단구역 [사진=국방부] |
남북이 우발적 충돌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상호 공통된 절차를 적용함으로써 군사적 신뢰성을 증대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다만 북측이 의도를 갖고 우리 측에 군사적 도발을 강행하는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