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관보 개제하면 효력 발생, 남북 정상합의문 중 첫 비준
文 대통령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더욱 쉽게 만들 것"
野 반발해 국내 갈등 ↑, 김성태 "법제처 자의적 판단 남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문인 평양 공동선언문과 남북 군사합의서를 심의 의결했다.
평양 공동선언이 남북 정상이 정상회담 합의문 중 처음으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면서 향후 남북 교류·협력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지만, 국내 갈등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는 2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평양 공동선언문과 남북 군사합의서가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향후 관보를 통해 이를 게재하면 평양 공동선언문과 남북 군사합의서는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평양 공동선언의 비준에 대해 "남북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 등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욱 쉽게 만들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할 뿐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면서 "북한 주민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남북 정상 간 적지 않은 합의가 있었지만 비준안을 통해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해 대부분 사문화됐다. 평양 공동선언문의 비준은 정부가 남북 정상간 합의를 지키겠다는 분명한 의지가 담긴 것이어서 의미가 적지 않다.
그러나 국내 논란은 적지 않다. 야당은 선행 합의인 판문점 공동선언이 국회에서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후속 합의인 평양 선언이 먼저 대통령에 의해 비준되는 것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0.23 yooksa@newspim.com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법제처가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 성격이 강하고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국가 안위의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법제처가 자의적인 판단을 남발해도 되나"라고 맹비난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와 관련해 "과거에도 원칙과 선언적 합의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은 적은 없었다"며 "구체적 합의들을 갖고 나중에 남북의 새로운 합의들이 중대한 재정 부담을 만들 때는 국회 비준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지 원칙과 방향, 선언적 합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임 비서실장은 "판문점 선언도 국민적 합의와 안정성을 위해 우리가 추진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은 더욱 어려워졌다. 뿐만 아니라 향후 남북관계 등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