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오키나와(沖縄)현 후텐마(普天間) 미군 기지를 나고(名護)시 헤노코(辺野古)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 오키나와현의 매설 승인 철회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30일 NHK에 따르면 이시이 게이이치(石井啓一) 국토교통상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오키나와 방위국과 오키나와현이 제출한 서면을 심사한 결과 승인 철회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시이 국토교통상은 집행정지 이유에 대해 △중단된 공사로 인해 생겨나는 경제적 손실 △후텐마 기지 주변의 사고나 소음피해 방지가 조기에 시행되기 어려워진다는 점 △미일 간 동맹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외교·방위 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헤노코 현장의 매립공사는 올해 8월 오키나와현이 매립승인을 철회하면서 중단됐다. 이에 방위성은 이번달 17일 공사 재개를 위해 행정불복심사법에 근거, 해당 공사를 법률적으로 소관하는 국토교통상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효력은 결정을 통지하는 문서가 오키나와 방위국에 도달하는 31일부터 발생할 전망이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은 각료회의 후 기자단과 만나 "국토교통성으로부터 오키나와 방위국에 대한 집행정지를 진행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오키나와의 부담 경감이라는 일관된 방침으로 빨리 반환이 이뤄지도록 신속하게 공사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도미가와 모리타케(富川盛武) 오키나와현 부지사는 "집행정지는 부당하다"라며 "법적 문제를 포함한 협의를 거쳐, 지사에게 보고하겠다"라고 말했다.
미군의 전략 수송기 '오스프리'가 대기하고 있는 일본 오키나와 후텐마 공군 기지.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
keb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