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함안군은 29일 교통사고 위험과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주정차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주민참여형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제’를 12월 3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신고제 운영은 단속요원과 장비를 투입해 관례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주민 참여형 신고제로 전환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다.
함안군청 전경 [사진=함안군청] 2018.7.31. |
신고대상은 횡단보도와 보도(인도), 버스승강장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며 단속시간은 평일 12시부터 오후 2시 점심시간대를 제외한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을 활용해 신고해야 하며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신고요건은 생활불편신고앱 상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만 인정하며 10분 이상 간격을 두고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해 사진 촬영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1일 2회 이상 신고는 제외되고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해야 하며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한다.
군은 신고된 자료를 토대로 위반지역과 위반시간 등 증거자료를 종합 확인한 후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 참여형 교통 위반 행위 신고를 활성화해 교통질서 의식을 높이면 불법 주정차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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