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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재직자 자녀 취업 19건…"부모와 같이 근무하기도"

기사입력 : 2018년10월26일 10:09

최종수정 : 2018년10월26일 12:22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농어촌공사 인사관리 허점"
2014년 직원자녀 특례규정 폐지했지만 이후 자녀취업 더 늘어
같은 근무지에서 일하는 경우도 다수…"인사상 영향 우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공공기관 채용비리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농어촌공사에서도 가족이 한 곳에서 근무한 정황이 발견됐다. 농어촌공사 취업자 중 부모가 현직인 경우는 19건에 달했다.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6일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자녀의 채용 및 근무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모와 자녀가 같은 곳에서 근무한 정황이 발견되는 등 인사관리에 허점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윤준호 의원

윤 의원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직원 자녀 특례규정을 운영하다가 지난 2014년 5월 폐지했다.

제도 폐지 이전 4년 5개월 동안 이 규정을 통한 자녀의 취업은 10건이었다. 그런데 제도를 폐지한 후 4년 5개월간 13명의 자녀가 취업하는 등 오히려 그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농어촌공사에 취업한 이들 중 부모가 공사에서 현직을 맡고 있는 이들은 총 19명이었다. 공채로 채용하는 5급 직원이 7명, 폴리텍대학교에서 인원을 채용하는 6급 직원이 12명이었다.

이들 중 부모와 같은 근무지에서 일했거나 현재도 하고 있는 이들은 3명이었다.

5급 공채로 합격한 심모씨는 입사 직후인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급 직원인 아버지와 함께 근무했다. 6급으로 채용된 이모씨도 2017년 입사와 동시에 2급인 부모님과 1년 6개월가량 동반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6급 직원은 채용되면 해당 지역본부에서 5년간 근무해야 하는데, 취업 시기의 연령을 고려할 때 부모가 근무하는 지역에서 취업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부모와 자녀가 같은 본부나 지사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윤준호 의원 설명이다.

실제 부모가 현직에 있는 6급 자녀 12명 중 대부분이 부모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지역본부는 100여명, 지사는 20~30여명이 근무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인사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소위 빽 없는 사람들을 허탈하게 할 만한 결과다. 부모와 같은 사무실에 일하지 않더라도 지역본부의 규모를 고려하면 누가 누구의 자녀인지 쉽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성을 위해 6급 직원의 본사 채용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인사 불공정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타 직원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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