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종합국정감사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대체부품 인증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순정부품에 대한 디자인권 문제를 풀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당국도 자동차 부품의 디자인권 보호 기간을 8년으로 단축하는 규제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8.10.25 yooksa@newspim.com |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완성차 시장의 부품 디자인권 보호가 지적됐다.
현재 완성차 시장의 정비용 부품에는 디자인권이 등록돼 있다. 하지만 해당 디자인권이 대체부품 인증제를 활성화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
디자인보호법상 20년의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부품 디자인권은 특허청이 완성차나 자동차 부품업체가 만든 제품을 타 업체가 똑같이 만들어 판매할 수 없도록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사실상 자동차 메이커 외에는 부품유통을 금지시키는 등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는 셈이다.
차 부품 디자인권 규제를 개선해야한다는 의원 질의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규제개선 과제 중 하나로 8년으로 단축해 보호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업계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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