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2016년 1조원대 과징금·시정명령 제재 받아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표준특허 남용으로 제재를 받은 퀄컴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 등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퀄컴의 시정명령 미이행을 지적하자 "몇몇 협상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며 "시정명령을 적극 이행하라고 독려하고 미시행하면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2016년 12월 휴대폰 통신칩 시장을 독과점한 퀄컴이 이동통신과 관련한 표준필수특허의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불공정거래를 했다고 보고 과징금 1조311억원과 함께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시정명령에는 퀄컴이 휴대폰 제조사가 특허 라이선스 수정 계약 체결을 희망하면 성실히 협상에 임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10.25 yooksa@newspim.com |
시정명령 조치는 지지부진하다는 게 전해철 의원 지적이다. 퀄컴이 삼성과 수정 계약을 맺었지만 LG 등 일부 기업과는 수정 계약을 맺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서다.
이 시정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추가 조치를 한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퀄컴이 보유한 이동통신표준특허 내용이 복잡하고 방대하다"며 "시정명령의 적절성과 이행 확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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