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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원 상임위원화 '무산'…김상조, "기존 유지…국회심의 맡길 것"

기사입력 : 2018년10월22일 14:37

최종수정 : 2018년10월23일 08:09

"비상임위원 폐지 공감대 탄탄하지 않아"
상임위 전환…1급 고위공무원 조직 확대
김상조, "'국회 심의'…판단 받아볼 것"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재계 변론 등 변호사 겸직이 가능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비상임위원제를 전원 상임위원화하는 방안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이해 상충 의혹 등 투명성 훼손 논란에 휩싸였지만, 1급 고위공무원의 조직 확대를 반대하는 행정안전부의 벽을 넘지 못한 셈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인 대상 간담회를 통해 “정부 부처와 이해관계자의 비상임위원 폐지에 대한 공감대가 탄탄한 것 같지는 않다”며 기존 비상임위원제 유지를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정책 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0.22 kilroy023@newspim.com

앞서 공정위는 비상임 4인을 전원 상임위원화하되 대한변협,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직능단체 추천제 도입의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다루는 전원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이 법원 판사와 같은 1심 심판을 다룬다.

비상임위원은 기업 및 소비자 활동 15년 이상 종사자, 법률·경제·경영·소비자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 등의 자격이 요건이다. 공정위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공정위 심판정은 사무처에서 올린 조사 사건을 심판하는 역할이나 비상임위원직의 비위 우려는 지적돼온 문제다. 판사 역할의 비상임위원이 기업변론 등 변호사직을 겸직하고 있어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였다.

실제 한 비상임위원은 소위원회에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해당 비상임위원은 A대기업과 법률 자문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공정위로서는 일단 기존 제도로 유지하되, ‘국회’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정부 부처와 이해관계자의 비상임위원 폐지에 대한 공감대가 탄탄한 것 같지는 않다”며 “현행대로 하되, 국회 심의를 통해 판단을 받아보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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