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발 등 9건 행정조치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진영·진례지역 11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4일 간 이들 지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0곳에 대해 지역주민이 참여한 민관 합동 단속을 했다.
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청]2018.10.19. |
합동단속반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 환경관련법 준수사항을 집중 단속 해 위법사항이 적발된 11개 사업장에 대해 형사고발 2건을 비롯해 조업정지, 사용중지명령 등 9건의 행정조치를 했다.
위반유형을 보면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1건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1건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건 △운영일지 미작성, 자가측정 미이행 등 9건이다.
시 관계자는 “민관 합동단속에 주기적으로 나서는 등 배출업소 점검을 강화해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