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의무 위반 '수협중앙회'
수협 측, 설치장소 확보 곤란 등
박 의원 "건물 1층 활용이나 위탁계약"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할 수협중앙회가 이행강제금만 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협중앙회는 설치장소 확보 곤란, 설치비용 부담 등을 들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주현 의원(민주평화당)이 수협중앙회 등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미이행한 수협중앙회는 지난해 이행강제금 5600만원을 납부했다.
지난해 9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저출산 대응과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관계 부처 합동 현장방문 차 서울 구로구청 내 어린이집을 방문해 일일보조보육교사 활동을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현행 영유아보육법상에는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자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수협중앙회의 상시근로자는 560명에 달한다. 즉, 수협중앙회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이다.
지난해 수협 노조에서도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수협중앙회 측은 설치장소 확보 곤란, 설치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설치 불가 의사를 표명했다는 것.
2017년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1253개소 중 의무를 미이행한 사업장은 167개소다. 이는 미이행률 13.3% 규모다.
이 중 공공성을 가진 단체인 수협중앙회도 미이행기업 13.3%에 속해있다.
박주현 의원은 “수협은 어촌·어민을 대표하는 협동조합”이라며 “법에 의해 만들어진 수협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더욱이 5600만 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까지 납부하는 등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수협중앙회의 설치장소 확보 곤란 문제는 입주하고 있는 건물 1층을 활용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는 등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임직원 1692명에 자산총액 11조8401억원, 연간 매출액 2조1062억원, 당기순이익 412억원에 달하는 수협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여건이 안 된다고 버티면 어떤 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겠냐”고 성토했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