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기자간담회서 언급
"법적·제도적 장치 필요성 반증"
"구글코리아, 국내 처벌 대상"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광온 의원은 23일 "유튜브에 존재하는 허위 콘텐츠 정보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외면하는 것과 같은 구글의 대응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코리아를 방문해 명백히 국내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104개 콘텐츠에 대해 구글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지 살펴서 위배될 경우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구글코리아는 '위반된 콘텐츠가 없다'는 답을 보내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을 비롯한 가짜뉴스 특위는 지난 15일 구글 코리아를 찾아 유튜브에 게재된 허위·조작 영상 104건을 삭제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 의원은 "특위가 구글코리아에 검토를 요청한 콘텐츠는 매우 정밀하게 분석해 아주 제한적인 내용을 요청했다"며 "그 중 하나인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북한의 만행이라는 것은 대법원 판결 등으로 이미 확인받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구글의 대응을 보며 허위조작정보가 무제한적으로 유통되는 것에 대한 공적 규제가 필요하겠구나 더욱 절감했다"며 "구글의 이 자세가 글로벌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공적규제장치,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반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대응이 현지 법률을 준수한다는 등에 구글 자체원칙과 서비스 약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지킨 것인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며 "특위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폐해 해결을 위해 국회를 중심으로 학계, 시민사회, 언론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모델을 추진해 해법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위가 구글코리아를 방문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구글 코리아가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매우 영향력이 큰 기업이기 때문"이라며 "허위조작 콘텐츠가 유통됨으로써 발생하는 폐해와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청을 전달하고, 허위 조작 정보 유통에 책임 있게 나서달라는 필요성을 환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한 '구글코리아에 대해 국내에서 처벌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구글코리아도 처벌 대상이 된다"며 "통신망법 47조에 규정이 있지만, 아직 그것이 작동을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앞으로도 특위는 국내법 위반 소지가 있는 콘텐츠들에 대해 지속해서 대처해나갈 것"이라며 "특위는 구글코리아 입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jangd8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