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명백, 피해 중대하면 내‧수사 착수
최근 진상조사위 권고안 “신중히 판단”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경찰청은 9월 12일부터 ‘국민생활 침해 허위사실 유포 사범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내사 및 수사 19건, 삭제‧차단 요청 36건 등 총 55건을 단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청 건물. 2018.10.21 justice@newspoim.com <사진=박진숙 기자> |
경찰청은 국민 불안을 일으키는 허위사실 생산‧유포 행위에 초점을 맞춰 단속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가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등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보장하되, 허위가 명백하고 피해가 중대한 경우에는 위법성 여부를 검토해 내‧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경찰청 진상조사위원회가 고 백남기 농민 사망, 평택 쌍용차 파업, 용산 화재참사 사건 등에 대해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지만, 경찰이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표명 등을 밝히지 않아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판단,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밀양송전탑반대 대책위원회, 백남기투쟁본부,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 주민대책위원회는 18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앞에서 경찰청 진상조사위의 권고 사항 즉각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8.09.18 justice@newspim.com <사진=박진숙 기자> |
경찰청 관계자는 “국가손해배상소송 취하 권고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문제와 소송절차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또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조사위 권고 취지대로 사과하는 방법을 유가족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평택 쌍용차 파업과 용산 화재참사 사건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와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및 정책 개선 차원이라는 그 취지는 존중하지만,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사과할 부분과 제도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4차례 압수수색영장 반려에 대해서는 “범죄소명을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한데, 영장을 반려해 수사상 어려움이 있었다”며 “변호사법 이외의 다른 범죄를 밝혀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6.20 deepblue@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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