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경남·부산 등 5개 지역서 6차례 실시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감독원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대부업자 대상 전국 설명회를 가진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23일 금융감독원은 법개정 등을 통해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을 지속 강화했음에도, 대부업 관련 민원건수가 감소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료=금감원] |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업 민원건수는 올 2분기 355건으로 2016년 4분기(388건)보다는 줄었지만, 작년 4분기(312건)보다는 증가했다.
금감원은 일부 대부업자의 민원처리에 대한 인식, 처리절차와 방법에 대한 지식이 미흡해 처리기간이 지체되고, 동일한 민원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민원처리 균질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6회에 걸쳐 대부업자 대상 전국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대부업 관련 민원 발생빈도가 높은 서울, 경기, 인천, 경남, 부산 등 5개 지역의 대부업자(금융위·지자체 등록) 민원처리 책임자가 교육 대상이다.
교육에서는 △관련 법규 △민원업무 처리절차 안내 △빈발 민원사례, 처리결과 공유 △기타 소비자보호 △업무 시 유의사항을 설명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의 호응도와 해당 지자체의 의견 등을 파악, 기실시 지역에는 설명회를 정례화하겠다"며 "미실시 지역은 추가 수요조사를 통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말했다.
milpar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