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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도 내년부터 '연대보증' 폐지

기사입력 : 2018년10월03일 21:56

최종수정 : 2018년10월03일 21:56

이달말 대부업법시행령 개정…법인대출, 제한적 허용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은행, 제2금융권에 이어 대부업도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가 신규 취급하는 개인, 개인사업자 대출계약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폐지한다고 3일 밝혔다. 연대보증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빚을 대신 갚을 지인, 가족 등 제3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료=금융위원회]

정부는 연대보증이 대부업자의 대출 심사기능을 약화시키고, 채무자 주변 사람들에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등 폐해가 크다고 보고 폐지를 확대해왔다. 2012년 5월 은행권에 이어 2013년 7월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을 폐지했다.

이에 제3금융권인 대부업계도 이러한 기조에 자율적으로 동참하는 분위기였지만, 여전히 연대대출 관행은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올해 1분기 기준 자산 5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 69개사의 연대보증 대출잔액이 8313억원, 건수는 11만9000건이다.

다만 금융위는 등록 대부업자들의 개인 신규대출 연대보증에 일부 예외를 둔다. 담보대출 등에 있어 법적인 채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채무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 법인은 형식적 채무자이고, 구성원이 실질적 채무자인 경우 등이다. 

법인대출도 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최대주주, 지분 30% 이상 보유자, 배우자 중 합계지분 30% 이상 보유한 1명에 대해서만 연대보증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기존계약은 내년부터 계약 변경, 갱신시 연대보증 취급을 중단하고, 기존 대출금은 회수하지 않는 대신 연대보증 조건은 해소하도록 한다. 금융위 등록 매입채권추심업자도 내년부터 모든 대부업자가 신규 체결한 대출계약 중 연대보증이 있는 채권의 양수도를 할 수 없다.

금융위는 이달말 대부업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 연대보증 폐지의 근거를 마련한다. 올해 안에 대부금융협회 표군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내년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하면, 금감원이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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