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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업체 내부통제 강화 '이용자 보호'

기사입력 : 2018년09월21일 14:18

최종수정 : 2018년09월21일 14:18

보호감시인 점검 대상 · 기준 구체화 작업 중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체의 보호감시인 제도를 강화한다. 올초 대형사인 아프로서비스그룹대부가 개선조치를 받는 등 업계 전반적으로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말 상위 대부업체 10여곳과 보호감시인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TF를 꾸렸다.

예컨대 지금 기준은 보호감시인이 '대부계약이 적절한지 점검한다'로만 명시돼 있다. 이를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점검 결과는 어떻게 공유해야 하는지 등 기준을 세분화해 내부 점검을 촘촘하게 하는거다. 바뀐 기준은 연내 현장에 도입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보호감시인 제도는 지난 2016년 대부업계에 도입됐다. 이들에 대한 등록·감독 권한이 지자체에서 금융위, 금감원으로 이관되는 과정(대부업법 개정)에서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체는 대부이용자 보호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보호감시인도 1명 이상 선임하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보호감시인은 금융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5년 이상 근무(단 금융·법학 석사 이상 학위소지자) 등의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된다. 이들은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영업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해야한다.

특히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호감시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할 때 회사 임직원은 요청된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고, 인사상 불이익도 주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여전히 대부업계의 보호감시인 제도 운영은 미흡하다는 것이 금감원 판단이다. 올해 초 금감원은 아프로서비스그룹대부에 업무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등 보호감시인 제도가 불완전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점검기준, 절차 등을 개선하라는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호감시인 제도는 1500여개에 달하는 감독원 감독대상 대부업체들이 상시적으로 자체 점검을 하도록 도입했었다"며 "이번에는 보호감시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부이용자 보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점검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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