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19일 염씨 첫 공판
염씨, 장례방해 혐의 나두식 재판서 위증·위증교사 혐의 인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이학준 수습기자 = 노조장을 치러달라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탄압 사건에 항의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염호석씨 장례를 삼성 측으로부터 돈을 건네받고 가족장으로 치른 부친이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고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오전 형사25단독 한혜윤 판사 심리로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염씨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염씨는 이날 재판에서 '위증과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하냐'는 한 판사의 질문에 "인정하겠다"고 답했다.
염씨는 한 판사가 변호인 선임 여부를 묻자 "그냥 하겠다"고 거듭 답변하며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고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 염씨 측 입장을 다음 기일에 다시 밝히도록 했다.
앞서 염씨는 아들 염호석씨 시신탈취의혹 사건 관련, 장례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두식(46) 삼성전자서비스노조 지회장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들 염씨는 지난 2014년 5월 노조 탄압에 항의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노조장을 치러달라고 했다. 그러나 경찰에 의해 갑작스레 시신이 빼내진 뒤 가족장으로 장례가 치러졌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 염씨가 삼성 측으로부터 6억원을 건네받은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그러나 염씨가 나 지회장 재판에서 돈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위증을 했다고 판단했다.
염씨의 두 번째 공판은 오는 11월 23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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