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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박원순 취임 후 서울시 위원회 운영수당 2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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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소속 안상수 의원, 18일 국감자료 공개
행정안전부·감사원 합동 감사 필요 지적
"서울시, 불법·방만 운영 심각"
박 시장 측근 위원 임명 의혹도 제기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서울시 운영수당이 박원순 시장 취임 후 22억원으로 책정돼 오세훈 전 시장 대비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 시장 취임 후 위원회와 위원 수 역시 2배로 늘었지만, 전체 위원 중 26.6%에 해당하는 위원들은 단 한번도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어 이에 대한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의 합동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서울시 위원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오 전 시장 당시인 2011년에는 위원회는 103개, 위원 수 2399명, 운영수당은 12억원 정도였다. 하지만 박 시장 취임 후 첫해부터 위원 수가 3245명으로 약 1000명 가까이 급증했고, 2017년까지 위원회는 194개, 위원 수는 4667명, 운영수당은 22억원으로 증가했다.

<출처=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실 제공>

대표적으로 박 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먹거리시민위원회'의 경우 6.13 지방선거를 7개월 앞두고 13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는 평균적으로 20여명 정도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타 위원회보다 6배 이상 높은 수치다. 또한 박 시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아름다운재단과 관련한 인사들도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7년 박 시장의 재임 동안 늘어난 총인원의 33% 달하는 756명이 추가로 임명됐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인에게 우호적인 조직을 급조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 산하 총 194개 위원회 중 35개 위원회가 회의를 전혀 하지 않았거나 단 1회만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전체 위원 중 26.6%에 해당하는 1242명의 위원들은 단 한번도 참석한 적이 없었다.

안 의원은 이어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제6항에 따라 15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심의 위원회도 지난해 7월 조례를 개정해 사실상 무제한 위원 임명이 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서울시는 지난해 11월과 12월에 걸쳐 총 369명을 임명했다.

안 의원은 "이러한 조례 개정은 지방재정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헌법까지 위반해 조례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서울시의 방만하고 위헌적인 산하 위원회 운영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이 철저히 조사해야 하며, 위원회 구성에 있어 서울시장의 직위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조직을 구성하게 한 것이 아닌지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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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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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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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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