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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박원순 취임 후 서울시 위원회 운영수당 2배 늘어

기사입력 : 2018년10월18일 17:24

최종수정 : 2018년10월18일 17:53

행안위 소속 안상수 의원, 18일 국감자료 공개
행정안전부·감사원 합동 감사 필요 지적
"서울시, 불법·방만 운영 심각"
박 시장 측근 위원 임명 의혹도 제기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서울시 운영수당이 박원순 시장 취임 후 22억원으로 책정돼 오세훈 전 시장 대비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 시장 취임 후 위원회와 위원 수 역시 2배로 늘었지만, 전체 위원 중 26.6%에 해당하는 위원들은 단 한번도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어 이에 대한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의 합동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서울시 위원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오 전 시장 당시인 2011년에는 위원회는 103개, 위원 수 2399명, 운영수당은 12억원 정도였다. 하지만 박 시장 취임 후 첫해부터 위원 수가 3245명으로 약 1000명 가까이 급증했고, 2017년까지 위원회는 194개, 위원 수는 4667명, 운영수당은 22억원으로 증가했다.

<출처=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실 제공>

대표적으로 박 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먹거리시민위원회'의 경우 6.13 지방선거를 7개월 앞두고 13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는 평균적으로 20여명 정도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타 위원회보다 6배 이상 높은 수치다. 또한 박 시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아름다운재단과 관련한 인사들도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7년 박 시장의 재임 동안 늘어난 총인원의 33% 달하는 756명이 추가로 임명됐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인에게 우호적인 조직을 급조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 산하 총 194개 위원회 중 35개 위원회가 회의를 전혀 하지 않았거나 단 1회만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전체 위원 중 26.6%에 해당하는 1242명의 위원들은 단 한번도 참석한 적이 없었다.

안 의원은 이어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제6항에 따라 15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심의 위원회도 지난해 7월 조례를 개정해 사실상 무제한 위원 임명이 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서울시는 지난해 11월과 12월에 걸쳐 총 369명을 임명했다.

안 의원은 "이러한 조례 개정은 지방재정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헌법까지 위반해 조례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서울시의 방만하고 위헌적인 산하 위원회 운영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이 철저히 조사해야 하며, 위원회 구성에 있어 서울시장의 직위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조직을 구성하게 한 것이 아닌지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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