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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박원순 시장, 청년취업 말할 자격 없다"...채용비리 국정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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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노조, 내년 승진시험 대상자 올해 시험쳐야 농성"
"박 시장, 노조 대표 면담 후 노사합의 방침 바뀌어"
"60점 이상이면 승진…정규직 시험은 경쟁률만 65.9대1"
"서울시 해명자료 엉터리"…조목조목 반박한 한국당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서울교통공사의 가족 및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한데 이어 이번에는 이들의 승진시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 공채 직원들과 같은 직급인 7급을 받기 위해서는 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시험의 난이도가 너무 쉬운데다 내년 승진대상자까지 올해 시험을 치르기로 서울시와 노조가 합의했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지난 17일 서울시가 낸 해명자료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하며 거짓해명이라고 지적했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의 내부 승진시험 문제를 지적했다.

◆ 합격률 93.6%인 승진시험…정규직 필기는 경쟁률만 65.9대 1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2월 31일 체결된 노사 합의서에는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데 노사가 합의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합의서에 따르면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고용된 7급보 직원들 중 2016년 이전 입사자는 2018년 3/4분기에 시험을 보고, 이후 입사자는 2019년 하반기에 시험을 봐 7급으로 승진하도록 합의했다.

문제는 올해 5월 2016년 9월~12월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직원들까지 전부 올해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방침이 수정됐다는 점이다.

한국당은 이 과정에서 노조와 박 시장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에 따르면 7급보들의 승진 시험은 공통문항(취업규칙 5문항), 직종별 관련 사규(20문항), 역량평가(25문항)로 이뤄져있으며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다.

김 사무총장은 "당초 서울교통공사가 시험을 쉽게 내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탈락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시험은 동의할 수 없다. 아무리 쉽다고 해도 누군가는 탈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문제가 있다'며 노조원들이 시험을 보지 못하도록 방해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노총의 시험 거부 시도로 응시율은 37%밖에 안됐다. 그런데 시험이 너무 쉬워 합격률은 93.6%에 달했다"면서 "이렇게 되니 민노총이 거꾸로 태도를 돌변해 노조를 중심으로 추가 승진시험을 올해 안에 보자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에 따르면 노조의 이 같은 요구에 공사 측은 연내 시험 재실시는 불가하며 내년 하반기에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민노총 산하 노조는 사측의 이런 결정에 반발, 서울시청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승진시험 논란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0.18 jhlee@newspim.com

당시 노조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면담을 했는데, 그 후에 서울교통공사 산하 대형 노조인 민노총 산하 노조(1만2000명 소속)와는 연내 시험 실시에 합의하는 이면 '특별합의서'를 지난 9월 작성했다.

서울교통공사는 더 나아가 소수 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노조(2400명 소속)와는 연내에 시험을 재실시하는데 미합의했다고 밝혔다.

결국 승진시험도 원래 노사합의서와 달리 연내 다시 치르기로 이면 합의하고, 소속 노조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일부 근로자는 연내 승진시험을 치르고 일부는 응시 기회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이다.

김 사무총장은 "서울교통공사에 묻는다. 일반직 7급 전환시험을 연내 실시하기로 정식 합의한 것인지, 이면합의를 한 것인지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면서 "서울시가 법도 없고 제도도 없고 원칙도 없는 식으로 1만7000명이 근무하는 공기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지난 6일 서울교통공사는 정규직 공채 필기시험을 치렀다. 총 2만9724명이 응시했는데, 이 중 451명을 뽑는다. 경쟁률이 65.9대 1"이라면서 "43개 학교를 빌렸고, 이 중 3개 교실에서 1~2명의 필기합격자가 나온다. 그런데 서울교통공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들은 60점 이상만 돼도 합격"이라고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 또 "한명의 탈락자도 있는 시험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방해하더니, 시험이 쉽게 나오자 다시 입장을 바꿔 다 같이 시험을 보고 정규직으로 해달라고 농성하니 서울시장이라는 사람이 방침을 바꾼다"면서 "이게 나라냐. 박원순 시장은 앞으로 청년 일자리를 절대 입밖으로 내서는 안 된다.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일부 언론과 한국당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추가시험 실시는 박원순 시장이 개입한 것이 아니라 노사 간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면서 "전환시험 추가 실시는 노사합의 주체간 동의가 있어야 할 사항인데, 현재 양 노조간 이견이 있어 연내 실시가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 "직원 가족들 대거 입사때 정규직 전환 방침 정해져 있었어"

이날 한국당은 전날 발표된 서울시의 서울교통공사 채용 관련 해명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재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자료를 전달하고 있다. 2018.10.18 leehs@newspim.com

김 사무총장은 "서울시에서 1만7000명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친인척 재직 현황을 조사했다고 하는데, 그럼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면서 "전체 직원 중 친인척과 가족이 몇 명이나 있는지 공개하기를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안전업무 담당 직원들의 자격요건과 관련해서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던 안전업무를 직영화하는 과정으로 이뤄진 만큼 지원자들은 기존에 이미 안전업무를 수행하던 이들"이라면서 "자격과 면허를 가점요건으로 부여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사무총장은 "서울지하철 1~4호선 안전업무는 유진메트로컴과 은성 PSD에서 담당했고 5~8호선은 직영으로 관리했다"면서 "서울시 말대로라면 안전업무를 담당했던 이 회사 사람들이 모두 무기계약으로 들어와야 한다. 이들 업체 중 무기계약으로 들어온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어제 말했던 대로 이전에 동종업계 경력이 전무하고 자격증도 없는 통진당 출신 임모씨와 정모씨 등은 현재 동대문역, 구의역에 배치돼 일하고 있다"면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사람 중 이들처럼 경력이 전무하고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야 한다. 정말 이게 안전을 강화하고 구의역에서 숨진 김모군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냐"고 성토했다.

직원가족 65명의 대거 입사 시점에 대해서도 한국당은 미리 알고 입사했을 수밖에 없다고 재반박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무기계약직 채용 공고 시점이 2016년 7월~2017년 3월이었지만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방침은 2017년 7월에 발표됐으므로 채용 당시에는 정규직 전환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을 때라고 해명한바 있다.

김 사무총장은 "어제 해명을 통해 서울시는 일단 직원가족 65명 대거 입사는 인정하는 셈이 됐다"면서 "게다가 박 시장은 구의역 사고가 난 2016년 5월 이후 한달 후에 '지하철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2016년 구의역 사망재해 진상조사결과 보고회에서도 같은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가족들을 무기계약직으로 대거 채용했을 때 정규직 전환 방침이 결정되어 있었던 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사무총장은 "서울교통공사뿐 아니라 SH공사나 농식품공사 등 큰 회사들도 지금 비정규직이 상당히 많은데 정규직 전환 과정을 거치고 있다"면서 "이런 곳들까지 유사한 사례까 있지 않을까 짐작하고 있으며 몇가지 구체적인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공공기관들의 이 같은 친인척 채용비리에 대한 전수조사와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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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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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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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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