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한 하도급 계약…늦장 발급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불완전한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한 삼성전자 협력사인 와이솔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와이솔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와이솔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10월까지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웨이퍼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법정 필수 기재사항이 대부분 누락된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했다.
누락된 내용은 목적물의 납품 시기 및 장소, 하도급대금, 목적물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과 방법 및 절차 등이다.
이선미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은 “하도급 계약에 관한 서면을 사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것”이라며 “수급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하도급 계약 서면 지연 발급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제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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