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폐업 소비자 10명 중 4명 보상 못 받아
소비자피해 급증추세…상조회사 경영부실
자본금 15억원 상향…완전자본잠식 74%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최근 3년간 상조업체 100곳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 10명 중 4명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데다, 완전자본잠식 업체도 증가하는 등 심각한 소비자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5일 국회 정무위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상조회사 100곳이 문을 닫는 등 소비자피해 또한 급증하는 상황이다.
소비자피해 보상 현황을 보면, 2015년 이후 폐업한 57개 업체에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 총액은 3743억원이었다. 선수금 중 법적보전은 50%로 1872억원을 보상받아야한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실제 받은 보상금총액은 1400억원에 불과했다.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을 기준하면, 2343억원 규모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보상 대상 회원 31만1939명 중 실제 보상 받은 회원은 50%에 불과한 18만1943명이다.
피해보상 대상 회원 10명 중 4명은 보상을 받지 못한 셈이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소비자가 상조회사에 납입한 금액의 50%를 시중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상조회사 폐업 등으로 영업을 못할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보전금을 돌려줘야한다.
경영부실도 한 몫 한다.
상조회사 현황 [출처=고용진 의원실·공정거래위원회] |
올 3월 기준 공정위에 등록한 상조회사(154개)의 고객 납부 선수금 총액은 4조7728억원이다. 회원수만 516만명에 달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회원수는 127만명(33%) 증가하는 등 납부 선수금이 1조4128억원(42%) 증가했다. 그럼에도 부실한 상조회사의 증가로 폐업 업체는 증가세다.
상조회사 재무건전성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상조회사 100곳이 경영상태 부실로 폐업했다.
대표적인 예로 2016년 7월 발생한 ‘국민상조’ 폐업 건을 지목했다. 당시 국민상조 고객 선수금 총액은 937억원 규모였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받은 피해 보상금 총액은 407억원에 그쳤다.
피해보상을 받아야 할 회원은 8만6589명이나 실제 보상을 받은 고객은 5만9618명이라는 게 고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취약한 재무건전성을 끌어올리는 등 ‘자본금 15억원 상향’을 추진해왔다. 그럼에도 올 6월말 기준 자본금 15억원이 넘는 회사는 34개(22%)에 불과한 실정이다.
156개 상조업체 중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곳도 115개(74%)였다. 상위 10개 대형 상조회사 중에서도 8개 업체가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진 의원은 “단순히 자본금을 늘린다고 재무건전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대목”이라며 “향후 상조업체의 부도나 폐업이 대규모로 발생할 경우 심각한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이어 “상조회사가 폐업해도 가입한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상조회사가 보전해야 할 금액을 단계적으로 올리고 재무건전성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