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점포 패싱한 골프존…투비전 신제품 안줘
가맹점 점포만 제공…기존점포 3705곳 경영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스크린골프 가맹점에게만 ‘투비전(Two Vision)’ 신제품을 제공하고 비가맹점에게는 제공하지 않은 골프존이 검찰조사를 받게 됐다. 특히 차별적 제공에 따라 3000개 이상의 스크린골프 비가맹점들이 경영난에 시달리는 만큼, 가맹점들과 유사한 기능의 투비전 제품을 공급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골프존의 차별적 취급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정액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또 골프존 법인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토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프존은 지난 2016년 7월 ‘투비전’ 신제품인 골프시뮬레이터(GS)를 출시, 이를 가맹점에게만 공급해왔다.
투비전은 센서 정확도 및 그래픽의 선명도 개선, 바닥스크린 구비, 터치스크린 기능 구현 등 기존 비전플러스보다 크게 개선된 제품이다. 투비전은 기존 비전 플러스에 내장된 소프트웨어(SW) 업그레이드 투비전 라이트(Lite), SW 및 하드웨어(HW)를 모두 업그레이드한 투비전 프로(Pro) 2가지 버전을 출시한 바 있다.
골프존의 가맹점·비가맹점 간 차별적 취급행위 제재 [출처=공정거래위원회] |
하지만 골프존은 가맹점 전환 점포에게만 신제품을 공급하고 비가맹점에게는 주지 않았다. 골프존 기계는 SW·HW 업그레이드 제품 한 대당 5000만원 가량이다. 통상 스크린골프장에는 5대 가량의 기계를 설치하는 등 구매비용만 2억원이 넘는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장사를 해온 기존 점포들로서는 가맹점 전환 시 신제품을 또 구매해야하는 처지에 놓인다.
공정위 측은 “비가맹점 단체인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과 개별 비가맹점 415개는 투비전 라이트를 자신들에게도 공급해 줄 것을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골프존은 이를 거절했다”며 “골프존은 비가맹점용 신제품 개발을 2차례 추진, 최종적으로는 개발을 중단해 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는 사이 골프존은 가맹전환 점포에게만 투비전 라이트를 대당 980만원(지난해 3월까지) 또는 1500만원에 공급했다. 투비전 라이트 설치비용은 대당 30만원이었다.
올해 4월은 HW·SW를 모두 업그레이드 한 투비전 플러스를 신규 출시하면서 가맹점에게만 공급했다. 이처럼 골프존의 차별적 신제품 공급행위에 따라 신제품을 공급받지 못한 비가맹점은 3705곳에 달한다.
지난해 5월 공정위가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면, 가맹점 출점 후 매출액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가맹점주는 50.7%에 달한다. 이들의 평균 매출액(인근에 가맹점이 출점하기 직전 3개월 매출액 대비 최근 3개월 매출액, 2017년 2~4월) 감소율은 13.75% 규모다.
골프존의 시장점유율은 카카오, SG골프 등 다른 경쟁사업자들과 비교해 60%대를 차지하고 있다. 골프존의 GS를 사용해 영업하는 스크린골프장은 2007년 559곳이었으나 2016년 4817곳으로 급증하는 등 매장수 1위인 파리바게뜨 점포수(3420곳)보다 많은 수준에 이른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권보호 명분하에 가맹개시를 했지만, 기존 스크린골프장이 가맹 전환해도 영업지역 내에 다른 비가맹 스크린골프장이 여전히 존재한다. 비가맹점이 신규 개업할 수도 있어 가맹사업의 상권보호효과는 거의 없었다”며 “골프존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골프존은 3개 법무법인으로부터 비가맹점에 대한 신제품 미공급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크다는 자문을 수차례 받았으나, 이를 무시했다”며 “골프존의 행위가 3700여개에 달하는 많은 비가맹점들을 경영난에 처할 수 있게 하고 이들의 가맹전환을 강제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김문식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비가맹점들의 경영난이 본격화되기 전 적극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투비전 라이트와 유사한 기능의 제품(비전의 HW로 구동가능한 제품)을 최소비용으로 비가맹점에게 공급하도록 했다”며 “다만 골프존과 경쟁업체 간 시장점유율 격차 추세 등 스크린골프 산업의 동태적 경쟁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헤 금지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judi@newspim.com